선거운동 기간 중 각종 모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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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각종 모임 "자제해야"
  • 김도연
  • 승인 2010.05.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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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도연 기자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함에 따라 각종 모임의 개최도 금지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19일 "선거운동기간인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3일 동안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집회·모임 등을 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또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열 수 없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시선관위는 일부 모임이나 단체가 친목도모 등 본디 목적을 벗어나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 대해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50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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