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화학 공사중지 처분, 즉각적인 효력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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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화학 공사중지 처분, 즉각적인 효력은 불투명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12.05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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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청 감사결과 위법사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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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허종식 대변인

12월 5일(목) 오전 11시,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주) 공장증설 승인 등 인·허가관련’ 감사에 대해 ▲공장증설 편법승인, ▲승인 이후 업무처리 소홀, ▲공작물 무단축조, ▲제조시설면적 신고 누락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며 서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인천시는 서구청에 공장증설 공사를 중단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주)에 공장증설 승인조건 중 미이행한 사항을 이행하고, 공장증설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위법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신뢰 회복과 협력방안을 제시하라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서구청을 통해서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사 중지 등 인천시가 제시한 조치 사항에 대해 서구청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 서구청 감사실 관계자는 “인천시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서’가 전달되면 이를 토대로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다소 쟁점(입장차이)이 있어 공사 중지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구청은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감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의 CR팀 홍욱표 부장은 “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나 대응은 “서구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증설 승인, 인·허가에서 상당한 문제점 드러나

감사결과는 크게 △공장증설 승인, △공작물 축조신고 및 건축허가, △환경과 관련돼 발표됐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장증설 승인과 관련해서는, SK인천석유화학(주)이 2006년 6월 2일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 5,092㎡와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 32,899㎡를 누락시켰고, 서구청은 정확한 검토 없이 고장 등록 변경신청을 처리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본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 서구청은 ‘공장설립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고,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선행한 후 공장증설 승인을 했어야 하나, 이를 승인조건으로 부여하여 2006년 11월 17일에 공장증설 승인을 편법으로 처리했다. 

또, SK인천석유화학(주)은 공장증설 승인 이후 3년 이내에 착공하거나 4년 이내에 공장증설 완료를 신고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구청은 공장증설 승인 취소 등을 조치하지 않았고, 공장증설 승인(2006년 11월 17일) 이후 만 4년인 2010년 11월 16일로부터 무려 7개월이 경과한 2011년 6월 20일에 SK인천석유화학(주)의 연기신청을 받아주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SK인천석유화학(주)은 2006년 이전부터 무등록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조시설의 면적이 5,092㎡에 이르고, 무단 축조중인 공작물이 1,878㎡에 이른다. 그리고 제조시설을 부대시설로 잘못 허가신청한 건축물의 면적이 3,162㎡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가동하거나 증설 중인 공장의 면적은 20,011㎡이며,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인 14,690㎡보다 5,321㎡의 면적이 무단으로 늘어난 상태다. 

인천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50조 등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구청이 건축허가 등의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고 처분했다.

다음으로, 공작물 축조신고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위법사항은 이렇다.

서구청은 공장증설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교통영향저감방안’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장증설 승인 완료기한인 2012년 12월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2013년 1월 9일부터 건축허가(증축)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처리했다. 더구나 축조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72기의 공작물(14,282㎡)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어야 하나, 신청 내용만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또, SK인천석유화학(주)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며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에 설치된 파이프 등을 공작물 면적에서 제외한 채 신고했고, 서구청은 신고한 내용대로 처리해주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무허가 공작물은 모두 37기(4,555㎡)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기는 지난 10월에 적발, 공사 중지를 조치했지만, 나머지 17기에는 행정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환경과 관련해서, SK인천석유화학(주)은 2006년 2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그리고 2010년 2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구청은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또, SK인천석유화학(주)이 2012년 12월 제4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을 협의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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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이 감사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재심청구를 할 경우,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천연대, 감사원 감사 요구할 계획

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시가 제시한 조치 사항이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구청이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차이를 표명한 만큼, 재심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K인천석유화학(주) 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치 사항이 전달되더라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인천석유화학(주)이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시기까지 감사결과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구 주민들과 함께 SK인천석유화학(주) 공장 증설의 중지를 요구해왔던 인천연대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공사를 중단할 것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인천연대는 SK인천석유화학(주)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30만톤급 유조선이 인천 앞바다를 운행하며 북항에 상시 접항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도 안전 검증과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또, “SK인천석유화학 증설이 전면 취소될 때까지 주민들과 끝가지 투쟁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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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2013-12-06 14:03:42
연천연대?? 는 어디일까요? 연천에 있는 곳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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