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일부 수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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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일부 수정 처리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2.1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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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선거구 5곳에서 3곳으로... 첫 4인 선거구 도입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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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14일 오후 4시께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선거구 획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을 4인 선거구를 5곳에 도입하고 3인 선거구 17곳으로 정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는 3곳, 3인 선거구는 19곳으로 획정위의 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3~4인 선거구를 도입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날 정의당 인천시당은 기획재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심사통과에 관한 논평을 내고 “선거구획정위 원안을 4인 선거구를 3곳으로 줄이는 등 수정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그러나 이번에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정치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위원들은 선거구 획정안을 심사하면서 4인 선거구 도입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인구규모에 따라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상철 의원은 구도심이 주를 이루는 중구의 가선거구가 현행 조례에서 3인이었다가 2명으로 줄고 신도시가 주를 이루는 나선거구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4인으로 조정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구도심이 신도시에 비해 의원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단순이 인구규모로만 의원 정수를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오병집 인천시 안전행정국장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중구의 가와 나선거구 의원 정수를 각각 2인과 4인으로 할 경우, 의원 한 명에 할당된 인구 편차가 3,000여명이지만, 두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3인으로 할 경우 약 1만명까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선거구의 인구 감소가 700여명에 불과한데 갑작스럽게 의원 1명이 줄어드는 것이 부당하며 구도심 의원들이 할 일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홍성욱 의원은 “계양구는 제도의 희생양”이라며 계양구 입장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인 ‘개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정하는 기준은 인구가 70%이고 동의 수가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최소 정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구의 인구가 적어도 의원 정수 7인을 할당 받게 된다. 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만큼 동의 수가 미처 조절되지 않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은 이에 근거해 정해지게 된다. 

홍 의원은 계양구의 선거구에 인구가 늘어난 만큼 행정구역이 정비되지 못해 의원 1인당 할당하고 있는 인구가 인천시에서 최고라고 지적하고, 군·구 간에 이러한 편차가 무려 1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할당된 인구의 편차의 허용범위인 1:2와 시도의회의 1:4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류수용 의원은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짝수로 배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남구와 남동구의 의원 정수가 16명이고, 연수구가 10명”이라고 지적하고, 가부동수가 발생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17일(월)에 열리는 본회의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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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좌)과 기획재정위의 수정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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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오후 1시부터 인천지역연대와 정의당, 인천연대 관계자들은 인천시의회 앞에서 '4인 선거구 도입'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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