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학교 장애학생인권침해 사실 축소·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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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학교 장애학생인권침해 사실 축소·은폐 의혹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3.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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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인권실태 조사 현장검증단 공정성 훼손 이어 인권침해 설문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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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노현경 의원

201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됐던 전국 155개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부실한 조사를 진행한 정황이 거듭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부평경찰서는 2011년 7월에 인천성동학교에서 발성한 남자교사의 남학생 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노현경 시의원은 2011년 당시 인천시교육청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장애학생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 사건이 발견되지 못했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인천시교육청의 장애학생인권실태조사가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은 정황이 더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특수학교대상 장애학생인권실태 조사’ 매뉴얼에는 외부민간전문가 위원을 팀장으로 한 현장점검단(8명내외)을 구성하도록 돼 있었다. 현장점검단은 학교를 방문해 교장, 행정실직원, 교사에 대한 1:1 면담조사를 통해 교직원에 의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었다.

또 한편으로,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도록 했었다. 설문은 자녀가 학교에서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교육적 차별을 당했는지를 묻는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학부모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학부모가 ‘특수교육지원센타 상설모니터단’에 신고나 상담을 요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성동학교는 가해 교사가 해당 학교의 현장점검단위원으로 참여하게 해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통신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질문지를 뺀 체 학부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을 향해 “남학생 강제추행 등 장애학생인권침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질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문제가 드러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 전체 7개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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