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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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3.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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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무상실현과 학습권보장 위해 방과 후 교육활동비와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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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가족프로그램 '요가' 진행 모습(출처: 북부교육지원청 포토갤러리)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장애학생들의 특기·적성능력 신장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특수교육의 무상실현 등을 위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2014년도 1학기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의 원활한 통학을 지원해 학습권 보장과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학기 통학비도 지원한다.

방과 후 교육활동비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계방학을 제외하고, 8개월간 학교 단위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현재 관내에 특수교육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은 총 13개교, 15강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월 55만 원 정도의 강사료,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워 외부기관에서 체육, 공예 등의 방과 후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개인별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지급한다. 현재 관내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지원 받고 있는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500여 명으로 이들에게 1인당 월 최대 7만 원 이내로 실제 수강료를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별 프로그램 참가비 신청서와 교육비 납부영수증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한 학생, 도보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 통학버스 이용자 중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버스비를 지원한다. 또한 심한 중증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인콜택시비를 지원한다. 

이로써 1학기 통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3개원, 초등 13개교, 중등 13개교의 총 48명 학생이다. 통학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1일 900원, 중학생은 1일 2,000원이다.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1일 2,500원 내에서 실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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