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돈벌이 혈안, 노동자 건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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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돈벌이 혈안, 노동자 건강 무시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4.02 15:1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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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인천지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위해 투쟁에 돌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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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치 대형 텔레비전은 주로 학교나 교회에서 사용되는데, 대부분 사람 키보다 높게 설치돼 있어요. AS를 하기 위해 이것을 혼자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회사에서 시킨 일이니 혼자라도 가서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잠깐 일이 없어 긴장이 느슨해지면 몸 이곳저곳에 이상이 느껴지곤 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 조직담당인 김수일 씨의 말이다. 대형 텔레비전 수리는 한 달에만 6, 70건에 달한다고 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무거운 텔레비전을 내리는 노하우가 생겼다지만 몇 사람이 매달려 해야 할 일을 혼자 해야 한다면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AS기사는 항상 건강이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품 토너가 비싸서 재생 토너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재생토너는 가루가 많이 날려 프린터를 수리할 때 애를 먹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토너 가루를 고스란히 마시게 되니까요. 고장을 수리하고 나서 청소까지 요청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친절이 우선이니 저희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 어려움만이 아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AS기사들은 친절함과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된다. 행여 고객의 불만이 회사에 접수되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들은 회사로부터 심한 문책을 받아야 한다. AS기사는 단순한 기술 노동자가 아니라,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이기도 하다.

“한번은 가정집의 텔레비전을 수리하기 위해 장식대를 밟고 올라가야 했었죠. 그런데 장식대 유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식대를 물어달라며 심한 말을 들어야 했었죠.”

또, 김수일 씨는 수리하는 제품이 주로 가전제품이라 전자회로를 고치며 AS기사들은 납땜 연기를 수시로 마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납땜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작업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때, 김 씨는 감정이 복받치는 것을 억누르는 듯 말의 흐름을 잘 이어가지 못했다. 김 씨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다”며 현장 증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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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주)의 현장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증언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 조직담당인 김수일 씨. 김 씨가 입고있는 의상은 삼성전자서비스(주)의 AS기사들은 외근을 나갈 때도 갖춰 입어야 하는 유니폼이다. 이러한 의상은 건물의 외벽이나 높은 곳에 오르거나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할 경우 자칫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노동부 철저한 조사 후 시정 조치 필요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1월부터 2달여 동안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안전보건 관련 법 위반 실태를 조사했다. 더불어 일선현장에서 삼성전자제품의 AS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서비스(주)와 하청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안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비롯해, 제23조 ‘안전조치’, 제24조 ‘보건조치’ 등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안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는 노동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주)의 노동자들의 작업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각 종 유기용제와 유해가스, 가전제품 대형화에 따른 과도한 중량물 작업, 외근 업무 특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4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장을 중부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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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14-05-19 10:27:31
금속노조만 없으면 해결된다고 본다.

상대님 2014-04-04 22:13:53
수일횽힘내~~~

유쾌상쾌통쾌 2014-04-03 07:41:32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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