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소환 조사 "실체 밝혀지나?" 촉각
상태바
박상은 의원 소환 조사 "실체 밝혀지나?" 촉각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06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검 "조사할 것 많아 하루 종일 걸릴듯"
<7일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박상은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64) 새누리당 의원의 검찰 출두가 임박한 가운데 박 의원이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7일 오전 8시30분께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뭉칫돈의 출처와 박 의원이 국회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소환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천만 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뭉칫돈 6억 원 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해왔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3천만 원은 자신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마련해둔 것이고, 6억 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항만·해운업계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을 소환해 박 의원에게 고문료와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역에는 박의원이 인천지역 수십여 곳의 항만업체들로부터 매달 200-300만원의 돈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아왔다며, 구체적인 회사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박 의원의 소환 조사를 통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박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뭉칫돈 가운데 일부는 출처를 확인했지만, 출처나 액수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수사 양이 많아 조사를 진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하루는 꼬박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