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내주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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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내주 청구할 듯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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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위반 등 10여 혐의로 구속 수사 '가닥'

<박상은 국회의원(사진 : 박 의원 홈페이지)>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소환 조사를 벌인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박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개가 넘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국회 일정상 언제로 잡을지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13일 전에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정해진 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13일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15일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않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어 시기를 저울 중"이라며 "국회 일정을 보면서 영장청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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