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시금고 선정업무에 정무부시장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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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시금고 선정업무에 정무부시장 배제해야"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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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금융기관 사외이사 경력, 심의위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참여해야"

<배국환 정무부시장(사진 : 인천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공정하고 투명한 市금고 선정을 기대하며'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해 투명한 시금고 선정을 요구하며 배국환 정무부시장의 소관업무 배제을 주장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31일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공고’를 내고 향후 4년 동안(2015. 1, 1 ∼ 2018. 12. 31) 인천시민의 곳간을 운영할 금융기관 지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안정행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해 금고지정 과정에서 ‘출연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해 공개하도록 변경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출연금이지만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쌈짓돈’ 논란을 빚었던 ‘협력’사업비도 세외수입으로 편성돼 시민에게 공개된다.

경실련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면서, 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 심의위원이 금고선정과 관련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또는 평가 자체를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모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배국환 정무부시장이 소관업무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배제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10항 "심의위원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설조항을 근거로 배국환 정무부시장이 그간 인천시금고를 운영해왔고 이번 금고지정에도 참여할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를 맡았왔다며 시금고 선정업무에서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다.

경실련은 배국환 부시장이 지난 시의회 인사 간담회 때 이번 시금고지정에 참여한 모 금융지주회사의 계열분리 과정에서 자신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로 분리되는 시점에 역할 했다고 자임했고 또 해당 금융기관의 회장과는 ‘막역한 사이’라는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정무부시장이 금고 선정 및 운영 관련 소관업무로부터 일단 벗어나 있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시장은 "시금고 선정은 심의위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시금고 선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2015∼2018년 4년간 8조원 규모의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9월 중 9인 이상 12명 이내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평가작업을 벌이고 10월 중 시금고 운영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 배 부시장의 소관업무 배제와 함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배가시켜야 한다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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