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퇴직자들, “전관예우 받았나” ->인천과 직접 관련이 없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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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퇴직자들, “전관예우 받았나” ->인천과 직접 관련이 없네요.ㅋ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4.10.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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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병호 의원,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 한수원과 거액 계약 맺어”

문병호 국회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퇴직자들이 한수원의 계약상 부분에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은 “한수원의 퇴직자를 영입한 일부 협력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한수원으로부터 총 계약의 30%가 넘는 거액의 계약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퇴직간부들이 재취업한 한전KPS 등 22개 업체들이 올 상반기에만 한수원과 4천여 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는데 이들은 2013년에도 한수원으로부터 6,745억원의 계약을 했던 바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계약 건수는 많지 않지만 소위 ‘노른자’에 해당하는 거액 규모의 계약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한수원 퇴직자가 재취업한 22개 업체가 한수원과 계약한 건수는 총 56건으로 2,767건의 총 계약 건수 중 2.0% 선에 불과하지만, 계약금액으로만 놓고 따지만 4,666억원으로 전체 협력업체들의 총 계약 금액인 1조 5,012억 원의 31.08%를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문 의원은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재취업업체들의 올 상반기 56건의 건당평균 계약금액은 83억 3천만 원 규모로, 한수원 협력업체들의 총 계약 건수인 2,767건의 전체건당평균 5억 4천만 원 선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한수원을 퇴직한 간부들의 재취업이 이루어진 업체들이 계약한 건당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는 2013년에도 똑같이 일어난 일로, 한수원 퇴직자 재취업 22개 업체의 계약 건수 122건은 총 계약 건수 5,543건의 2.2%에 불과하지만, 계약 금액은 사정이 달라 총 6,745억 원으로 총 계약 금액인 2조 826억 원의 32.38%를 차지하는 높은 퍼센트”라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이들 재취업 업체들의 2013년 건당 평균 계약금액이 55억 3천만 원 선의 규모인데, 한수원 협력업체 총 계약 건수 5,543건의 전체 건당 평균 금액인 3억 8천만 원의 14배 정도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산한 재취업 업체들의 건당 평균 계약 금액이 42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협력업체 총계약건수의 건당평균 4억 여원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이들 중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상반기 원전 정비공사 3,449억 원, 2013년 UAE 시운전정비공사 1,336억 원, 신고리·신월성 계획예방정비공사 677억 원을 체결한 한전KPS는 2012년 11월 한수원 인재개발원 교수실장(1급)을 지낸 정 모씨를 자문원으로, 2013년 5월에는 한울본부 발전소장(1급)을 지낸 진 모씨를 자문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한수원 간부 재취업 업체들의 건당 수주금액이 한수원 협력업체 전체 건당평균 수주금액에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데 이것만 봐도 퇴직자의 재취업과 원전 비리의 상관 관계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원전공기업의 퇴직자 재취업규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7월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한수원 1급 이상 간부들의 3년 내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한 윤리행동강령을 원자력발전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어기고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하면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방침을 발표했던 바가 있었다.

* 최근 3년 간 한수원의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 내역(자료 :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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