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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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1.2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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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도 무시하고 있어 집단소송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당 등과 함께 20일 오전 11시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의 한국지엠에 대한 주요한 요구는 진짜 사장은 한국지엠이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할 것과, 군산?부평?창원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에게는 “비정규직 양산하고 해고요건 완화하는 기만적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고, 2014년 12월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7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로 법원은 자동차 공장에 도급이 불가능하며 본질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영수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오히려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없애고, 비정규직 공정을 블록화하고, 작업지시를 직접하지 않고, 각종서류에 지엠마크도 없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노조만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적으로 해고되어 공장밖으로 쫒겨나고 다시 연대의 힘으로 복직했고 다시 언제끝날줄 모르는 법정투쟁에 나서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이 반드시 정규직 쟁취하여 같은 공장 같은 노조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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