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 월례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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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 월례강좌 개최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3.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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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일반 시민, 노동자 대상 무료 강의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인천본부')에서 인천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월례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현직 공인노무사를 채용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월 평균 110여 건에 이르는 노동문제 실무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노동법 강좌를 개최해왔다. 각종 노동 상담과 노동법 교육을 통하여 인천지역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다. 

이번에 개최되는 노동법 월례강좌는 인천본부 부설 남동노동법률상담소에서 오늘 3월 14일을 시작해 격월로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강의일정은 아래와 같다. 

 

3/14 (토) 오후 4시 : 일하다 다쳤을 때 대처방법(산재보상)

5/16 (토) 오후 4시 : 최저임금이란?

7/11 (토) 오후 4시 :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9/12 (토) 오후 4시 :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각 강의마다 주제에 맞는 법제도 내용과 노동자들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줄 계획이다.

3월 14일 강의에서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 스스로 권리 찾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법 강좌는 남동노동법률상담소(남동구 만수1동성당 맞은편 건물 3층)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032-46-18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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