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 피의자 신분으로 밤늦게까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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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피의자 신분으로 밤늦게까지 조사
  • 편집부
  • 승인 2016.08.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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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억원 뇌물혐의 강도 높은 조사, 이 교육감 완강한 부인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연이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학교 이전사업을 둘러싸고 금품을 받고 구속된 측근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2013년 7월 나근형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소환된 지 3년만이다.

 

검찰은 이날 밤까지 교육감을 상대로 남동구 문성학원의 신축 시공권을 놓고 벌어진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늦은 밤까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일단 귀가시키고, 이후 한두 차례 더 소환조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24일 오전 9시 30분쯤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지검으로 향했다. 이 교육감은 겸찰에 소환되면서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의 비리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나 오후 들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상당한 혐의가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었다고 소환 당일 밝힌 것이다. 검찰이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일정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 계좌도 샅샅이 훑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교육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날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관리원회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으며, 비서실장은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교육감의 딸은 기존 회계책임자가 선관위 등록마감 하루 전 일을 그만두면서 대신 아버지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 간부 A(59)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의 핵심적인 혐의는 실제 선거 빚이 있었느냐와 3억원이 오가는 것을 알았냐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때 진 빚이 있었고 3억원이 오고 간 사실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한편 보수에 이어 진보 교육감 마져 뇌물 혐의로 소환된 것에 대해 시민들의 탄식과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년전 7월26일 검찰은 현직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나 교육감은 2014년 7월1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굴욕을 맛봐야했다.

나 전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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