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하대 송도캠퍼스 땅값 내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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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인하대 송도캠퍼스 땅값 내라” 통보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11.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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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잔금의 10% 납부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매와 관련해 인하대 측에 원안대로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1일 인하대에 송도캠퍼스 부지 대금 전체 1,077억 원 중 잔액 594억여 원의 10%인 59억 4천만 원을 내년 4월 19일까지 내도록 통보했다. 인하대 측이 당초 캠퍼스부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면적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온 만큼 기존 계약서에 인하대 측이 서명하고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조치는 인하대가 당초 송도캠퍼스로 조성하려 했던 22만 4,705.2㎡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최근 마무리됐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540번지’로 적시돼 인천경제청의 관리 하에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다.
 
이 등기에는 “이 매립지는 관련법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2016년 9월 13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기타시설용지 조성)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당초 인하대는 송도 매립지 11-1공구에 첨단 캠퍼스를 조성한다며 해당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약 1,077억 원에 매입토록 2009년 협약하고 이중 483억 원 가량을 선납부했다. 나머지 땅값인 594억 원은 부지 보존등기 완료 6개월 후인 내년 4월 시점부터 6개월마다 10%씩 나눠서 내토록 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3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사유로 작용토록 했다.
 
이후 인하대 측이 학교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 나머지 금액의 정상적인 납부가 불가능하다며 잔액을 향후 10년간 분할 납부하고, 이자율을 6%에서 2%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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