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새빛도시, 이주 및 생활대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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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새빛도시, 이주 및 생활대책 접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2.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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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단독주택용지·분양주택·이주정착금, 생활대책-20~27㎡ 근린생활용지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가 검단택지개발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받는다.

 1118만1000㎡의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을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시행하는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안내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보상사무소에서 마전동과 불로동 지역, LH공사는 검단사업단에서 원당동과 당하동 지역의 신청을 각각 접수한다.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6년 10월 27일이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 265㎡ 이하의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를 받을 수 있으며 공급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토지 및 지장물을 전부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경우 1순위, 토지 및 지장물의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제시한 기간까지 이전하지 않았으면 2순위다.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준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이주자주택(분양주택) 공급 대상이다.

 공급가는 일반 분양가에서 이주자주택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다.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이지만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로 하되 최소금액은 600만원, 최대 금액은 1200만원이다.

 기준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사업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되는 무주택 세대주(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는 전용면적 85㎡이하 소유자 주택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분양가로 공급한다.

 세입자 이주대책으로는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한 주택(89년 9월 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등의 세입자 제외)의 세입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

 무허가 가옥 세입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분양전환 불가)하는데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와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생활대책은 이주택지공급 대상자와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해 영업(농업, 축산업 등 포함)을 한 경우 근린생활시설용지 20~27㎡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대상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신청필지 면적의 90% 이상 확보하면 우선 공급하며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가 그동안 조사한 현황자료 등에 따르면 검단택지개발지구의 이주대책 대상자는 390세대, 생활대책대상자는 3439세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단새빛도시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자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내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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