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산 보호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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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산 보호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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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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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보호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 수립


인천시는 계양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에는 계양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시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양산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자연보호와 생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계양산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시는 내년에 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한편 롯데건설은 자사가 보유한 계양산 일대 71만7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실시계획 인가 절차만 남겨둔 상태여서 시와 롯데건설의 향후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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