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6·8공구 개발사업자 아파트 분양이익 천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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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6·8공구 개발사업자 아파트 분양이익 천문학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0.2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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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블록 분양이익 1300억원 넘어,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전·현직 시장 배임 주장 지속

    


 특혜비리 의혹에 휩싸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자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네덜란드 국적의 포트만 송도BV·현대건설·삼성물산 합작회사)가 2개 블록 아파트 분양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열린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창일 의원(자유한국당, 연수구1)이 인천시로부터 3.3㎡(평)당 300만원의 헐값으로 땅을 넘겨받은 SLC의 송도 6·8공구 A11블록과 A13블록 개발이익을 따져본 결과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SL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11블록의 경우 땅값은 316만원, 건축비는 484만원으로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아파트 3.3㎡(평)를 짓는데 금융이자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842만원(땅값 158만원, 건축비 484만원, 부대비용 200만원)가량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SLC는 A11블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의 분양가로 3.3㎡(평)당 1100만원을 받았고 영업이익 671억원, 세전 순이익 230억원, 세후 순이익 16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SLC가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위한 설계 등 각종 용역, 파일 시험 항타,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860억원의 절반인 430억원을 비용으로 계상한 결과다.

 마찬가지로 A13블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도 기 투자 금액 860억원의 절반인 430억원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세후 순이익 305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2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수익만 따져보면 SL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132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A11블록의 건축비 484만원은 같은 송도 6·8공구의 다른 2개 아파트단지 건축비 약 380만원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SLC가 내세우는 기 투자비용 860억원도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특히 SLC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미국의 포트만홀딩스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국적의 ‘포트만 송도BV’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사실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현대건설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위장 외투기업을 설립하고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불법으로 뛰어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지창열 인천경제청 차장은 “2015년 1월 3.3㎡(평)당 300만원의 가격으로 34만㎡의 토지를 공급키로 SLC와 사업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땅값을 240만원으로 고정해 놓은 기본협약 등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며 “땅값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블록별 초과개발이익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용지 7개 블록 개발은 단일사업으로 묶여 있어 사업이 모두 끝나는 2023년 이후 일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정근 SLC 대표이사도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는 없지만 회계법인과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필지별 정산에 협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이날도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현 시장은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말 SLC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통한 토지 독점개발권 회수 보고를 묵살하고 자신을 직위해제했기 때문에 배임 미수, 유 시장은 2015년 1월 SLC와 사업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겼기 때문에 배임 완수라는 것이다.

 이날 정 전 차장은 “배임행위가 있었다면 대가가 오갔을 것이고 그 떡(대가)은 권한을 갖고 있는 시 관계자가 먹고 업자와 한 통속으로 놀아난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는 떡고물을 묻혔을 것”이라며 “시민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배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뇌물수사로 전환될 것이고 결국 오고간 대가가 밝혀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제홍 특위 위원장이 정 전 차장에 대해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말라”며 거듭 경고하자 이한구 의원 등이 “선서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증인의 발언을 위원장이 제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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