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에서 인천 수험생 2명 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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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능에서 인천 수험생 2명 부정행위 적발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7.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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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험 무효처리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입수학능력평가(수능)에서 수험생 2명이 부정행위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동고와 만수고에서 진행된 수능에서 졸업생인 A군과 검정고시생이었던 B군이 부정행위 혐의로 적발됐다.

A군은 남동고 고사장에서 진행된 수능에서 시험장에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휴대폰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B군은 만수고 고사장에서 진행된 4교시 탐구영역에서 해당 선택 과목과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포개놓고 동시에 푼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수능은 무효처리가 될 것이고, 2년치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지 여부도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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