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육교 건설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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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육교 건설 사실상 확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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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손실보전 범위 70% 유권해석, 유정복 인천시장 2020년 착공 발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2곳의 민자 교량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졌던 제3연육교(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간 4.66㎞, 6차로) 건설이 본격화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3연육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보전금을 70%로 하는 방안에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며 “내년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0년 착공하고 2024년 완공한 뒤 2025년 초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제3연육교 건설비 5000억원은 지난 2006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토지 조성 원가에 반영해 확보한 상태지만 민자 교량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놓고 정부의 분담을 요구하는 인천시와 인천시의 전액 부담을 주장하는 국토교통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11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시의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는 민자 사업자와의 손실보전 범위 협상을 70% 선에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끝에 이날 국토교통부가 실시협약 상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를 ‘신규 시설(제3연육교)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라는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제3연육교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민자 교량 사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교통시설 신설로 민자 교량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상토록 하는 경쟁방지 조항이 들어 있어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장기간 논란이 계속됐다.

 이처럼 제3연육교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민자 교량 2곳에 주어야 할 손실보전금은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 추산 1조7000억~2조2000억원(2020년 개통 전제)에서 올해 인천시 추산 5900억원(2025년 개통 전제, 영종대교 4100억원과 인천대교 18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민간 사업자의 손실보전 범위를 70%로 하고 오는 2025년 제3연육교를 개통한다고 가정하면 민간 사업자의 영종대교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0년까지 손실보전금은 최대로 잡아도 400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 등으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손실보전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전 범위에 대한 민간 사업자와의 합의에 실패하자 법적·회계적 자문을 거쳐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며 앞으로 실시협약에 규정한 중재 절차에 따르거나 소송을 통해 제3연육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전 범위가 확정된다.

 제3연육교 건설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부담 규모는 향후 확정되는 손실보전 범위, 개통 연도, 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징수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전 범위를 70%로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면 인천지역의 가장 큰 장기과제로 남아있던 제3연육교 문제는 해결된다‘며 ”향후 인천지역사회 및 민자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손실보전 범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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