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A초교 교장 장애인 차별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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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A초교 교장 장애인 차별은 사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7.12.13 14: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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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에 징계 요구



인천 남구 B초등학교 A교장의 장애인차별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B초등학교 A교장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사건에 대해 장애인차별과 평등권 침해로 판단된다며 인천시교육청에 징계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해 7월 특수학급 2반의 수업시간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직접 지시를 하고, 지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실장을 불러 2시간 동안 질책하는 등 장애학생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교장은 장애인 차별 폭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교장은 특수교사 C교사가 직업체험 수업을 하려고 하자 “장애학생은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학부모도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면 버릇이 되어, 이후 지원금이 끊기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B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는 13일 오후 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확인한 장애인차별행위 이외에 성희롱과 폭언, 비민주적 학교 운영 등 교육청이 감사하고 있는 교장의 만행을 추가하면 교장의 행위는 악덕교장 선물세트에 가깝다”며 “A교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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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영 2017-12-14 08:46:50
어찌 이런일이...
오늘을 사는 세상에 이런 몹쓸 사람이...
사실이라면 교장은 파면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장애는 누구나 찾아 올수있는 것으로서 역지사지로 그 도 당해야 한다(간접적으로나마라도)
성차별처럼....
장애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못된 짓을 못하게 해야....
무조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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