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무차별 폭행범 “피해자 모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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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무차별 폭행범 “피해자 모르는 사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1.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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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전과 6범, 15년 복역···추가범행 계획도

'인천 여자화장실 아르바이트생 폭행범'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 폭행한 혐의로 A(4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8분께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신원을 특정하고 경기도 일산 자택에 숨어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나를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전과 6범으로 과거에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사흘 뒤인 17일 배낭에 옷과 흉기 등을 담아 집을 나서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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