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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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 발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5.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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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도시 지원 불균형 우려···제도화 필요"




전국 항만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뼈대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28일 "정부의 항만도시 지원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해운항만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9인 이내의 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허브항으로 육성하려는 투포트(Two-Port)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실패했고 이제는 오직 부산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트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항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국가로 성장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가 존재하고, 정부의 편중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가 분담률 차등 적용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현 정부의 해운항만산업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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