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관계자에 음식 제공한 자원봉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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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관계자에 음식 제공한 자원봉사자 고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5.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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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선관위 "기부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예정자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평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슷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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