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흥수 동구청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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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흥수 동구청장, 징역 2년 구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5.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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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300만원 추징, 다음달 29일 선고


이흥수 동구청장. <사진=동구청>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흥수 동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3백만 원을 구형했다.

이 청장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아들 A(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B(63)씨가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0개월 동안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4대 보험료를 포함해 2천2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A씨가 받은 급여를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아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뇌물수수는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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