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흥수 전 동구청장 무죄 1심 판결 불복 항소
상태바
검찰, 이흥수 전 동구청장 무죄 1심 판결 불복 항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7.0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자 뇌물제공죄 추가 검토


이흥수 전 동구청장 <사진=동구청>


검찰이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흥수 전 동구청장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제3자 뇌물제공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63)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회 통념상 아들의 월급을 아버지가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3자 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단순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씨가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사장인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 동안 4대 보험료를 포함해 2천2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받은 급여를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