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교사들 노조 전임자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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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교사들 노조 전임자 지위 회복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7.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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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직권…“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해야”



박근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지위가 박탈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이 노조 전임자 지위를 회복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직권으로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노조 활동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휴직자로 인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은 이강훈 지부장과 안봉한 사무처장, 박미애 정책실장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따라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거나 무급휴가를 내고 노조활동을 했다.

교육부 지침은 전교조를 여전히 법외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세종·전남·경남·전북·광주·충북·부산·충남·강원 등 10개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교조 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전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의 승인여부는 노조와 사용자(교육감)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며 “전교조가 조속히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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