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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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9.10 21: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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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여실천시민연대, 동암역서 피켓팅·서명운동




최근 불거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실천시민연대는 10일 오후 부평구 동암역 앞에서 '양승태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팅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사법유린 재판거래, 양승태를 구속하라', '무너진 사법정의 양승태 구속으로 바로 세우자', '박근혜는 국정농단, 양승태는 사법농단 이게나라였냐', '권력의 하수인 양승태 구속'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법적폐 청산"을 외쳤다.

이 단체는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는 박근혜와 재판거래를 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판사들을 감시 사찰하고 통제하는 등 추악한 범죄행위를 일삼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법부는 진상을 밝히려는 검찰의 50여회에 걸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 "이제 국민이 나서 사법적폐 주범 양승태를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동암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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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22 19:54:59
[국민감사] 유해용 영장기각 과 '묻지마' 재판

양승태 대법원에서 기각률을 80% 로 올리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각률을 80%로 올리려면, 일일이 기각이유를 적기도 버거워 질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유가 '이유 없다' 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결정문은 '가짜' 입니다.

기각이유 없는 결정문과 도장없는 결정문이 '묻지마' 재판입니다.

국민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팩트' 는 '기각' 입니다.

80% 기각률을 맞추려는 재판에 '기각이유' 는 의미없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재판에서 '기각이유' 를 알아야 할 '이유' 도, '의무' 도 없습니다.

그냥, 불법적으로 기각한 판사들을 모두 검찰.경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법관(도장) 이 없는 '가짜' 결정문의 책임도 기각한 판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한테,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바보취급 받는 것은, 너무 열불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세금 받아 먹었으면, '밥값' 을 해라.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아웃' 시켜야 합니다.


이 기각률을 80%로 올리자면서 목표 수치까지 제시해 놨습니다.

[새로고침] "재판을 더 기각해라"?!…실제 기각률 확인해보니.. (MBC 2018.8.3.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35595_22663.html?f=o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6년간, '이유 없다' 로 기각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6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6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2

[국민감사] '삼권분립' 이란 세상법에도 없는 용어, '국민주권' 이 답이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48


"법원행정처의 惡行악행 은, 항상, 상상 그 이상"


[국민감사] 유해용 영장기각 과 '묻지마' 재판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69


서재황 2018-09-13 18:28:37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줄이 막아놓고…"재정 아꼈다" 과시 (MBC 2018.8.31.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97131_22663.html?xtr_cate=LK&xtr_ref=r11&xtr_kw=N&xtr_area=k21&xtr_cp=c4


양승태 전 재산을 압류하여, 1조8천억원 구상금으로 회수하라!
양승태 범죄의 하수인인 대법관들을 국헌문란죄로 구속하라!

양승태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지않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을 위반한 박근혜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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