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학원연합회, 학원교습시간단축 조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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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학원연합회, 학원교습시간단축 조례 철회 촉구
  • 이병기
  • 승인 2010.11.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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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육자 생존권 위협하고 음성적 고액과외 양산한다"

취재:이병기 기자


인천시학원연합회 소속 회원 300여명은 9일 오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한 '인천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철회를 시 교육청과 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은 학원 교육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음성적인 고액과외를 양산해 서민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아울러 ▲반강제적 방과 후 학교나 보충·자율학습 제도적 변화 ▲불법·고액과외 단속 ▲수강료 기준 현실화 ▲대기업 학원진출 반대 등도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시의회 개회일인 16일 다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 초 학원 운영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중·고교생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각각 단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지난 9월 초 교육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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