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패딩 바꿔입은 10대에 사기죄 추가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과 B양 등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C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A군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A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C군에게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라고 거짓말 해 점퍼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