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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우선순위 스스로 정한다
  • 이병기
  • 승인 2010.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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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남동지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앞두고 토론회


취재: 이병기 기자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최근 들어 인천지역 각 기초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한창이다. 연수구는 우여곡절 끝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남동구와 부평구가 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추진중이다.

18일 남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행정관청이 아닌 시민단체 주관으로 민-관이 함께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백승인 남동구청 예산팀장의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안희태 남동구의회 의원과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용해랑 남동구의회 의원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했다.

특히 배진교 남동구청장과 천정숙 남동구의회 의장이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발제자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대를 낳게 한다.

이제까지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기초단체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유정현(한나라당, 서울 중랑갑)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을 발표했다.

남동구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성은 남동구 전체의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안 편성의 주민의견 수렴 활동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와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과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맡은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로 이뤄질 전망이다.

남동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 대상은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총 위원의 1/2 이상), 동 단위 자생단체 소속인 지역회의 위원으로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동별 2명 이하),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전을 받은 자이면 가능하다. 단,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15% 이하로 규정했다. 또 5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동별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되거나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으로 단체가 추천한 자면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참여민관협의회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해 위원회의 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들은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총괄 심의·조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예산제 운영방법과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역기능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예산관련 전문가나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이면 참여할 수 있다.

발제자로 나선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현재 조례안은 '지역회의'를 10인 이내로 두고 있는데, 최소 30명에서 50명의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지방자치, 주민참여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현 조례안은 '자생단체 소속인 지역회의 회원으로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2명(이하)'로 한다는데, 이는 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안"이라며 "동 자생단체는 1인, 지역회의는 최소 30인 이상으로 공개보집이 2/3 이상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관협의회 구성도 민-관이 동수로 구성돼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관 주도형의 제도 운영 실효성이 낮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울러 "진정 예산편성의 권한을 지역주민들에게 준다는 의미에서도 시민위원회 대표가 부의장이 아닌 공동의장으로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칫 몇 명이 모여 특정 이해관계 사업 중심으로 논의되고 사업이 결정될 수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참여하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를 성숙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선진시민의식 교육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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