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 '여의도 84배' 확장, 야간조업 55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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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장 '여의도 84배' 확장, 야간조업 55년만 허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2.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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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54.55㎢ 면적 새로운 D어장 신설




 
서해 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2.9㎢)의 84배가 확장되고, 야간조업도 55년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30분씩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라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 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 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 (동측 46.58㎢, 서측 43.73 ㎢)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 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자료 제공=해양수산부>


확장된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에서는 어선 202척이 꽃게ㆍ참홍어ㆍ새우ㆍ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가량(약 3억 원) 어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으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확장되는 어장에서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련 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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