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조 "시급 1만2천원, 고용안정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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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노조 "시급 1만2천원, 고용안정 보장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4.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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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자회견, 재가센터 감독 강화 등 촉구




인천지역 방문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시급 1만2천원 보장과 고용안정 보장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요양서비스 노동자에게 보건복지부 표준시급인 시급 1만2천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방문요양서비스 노동자는 재가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어르신의 질병, 입원 등으로 계약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해고된다"며 "요양보호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4대보험이 끊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 "연차수당도 시급에 포함시켜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의 연차사용 청구권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사회보험적용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센터장이 의도적으로 59.5시간만 주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방문요양서비스 노동자의 고용 안정, 수당 지급 관리를 위한 재가센터 지휘·감독 강화, 장기근속 장려금 12개월부터 적용, 사회서비스원 직접고용 및 완전월급제 등을 요구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국가에서 부여한 자격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임금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인천시 등은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즉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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