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단지 화물차주차장 계획대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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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물류단지 화물차주차장 계획대로 진행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7.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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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등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민주노총인천본부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인천시민연대, 인천지역연대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항만공사가 아암물류2단지 9공구에 추진하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1만평에 달하는 남항배후단지의 일부인 이곳 차고지가 배후단지 계획에서부터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은 물론 인천항 물류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도 다른 어디엔가는 주차를 해야하는 데, 물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물류단지에 가까운 곳에 화물차를 주자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소음, 매연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과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이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송도뿐 아니라 연수구 전체를 화물차 주행금지구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아이들이 일부러 1㎞가 넘는 물류단지까지 걸어 이동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사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계양구 화물차공영차고지 설치로 교통사고 소식은 접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음과 관련해서도 최단거리가 780m인데, 주거단지와 물류단지에 추가로 설치될 방음벽까지 감안하면, 소음문제 제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연도 차고지가 운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일과를 마치고 주차를 하는 곳이에 많은 매연을 뿜지않으며, 이도 완충공간에 설치되는 녹지공간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천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서울, 경기, 부산에 비해 크게 못미치지만,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져 불법주차 등에따른 과태료 처분은 서울, 경기와 맞먹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차고지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암물류2단지 9공구 내 화물차공영차고지가 특정지역민 뿐만 아닌 인천시민 모두의 안전과 남항 물류흐름 개선을 위한 최적지"라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12년 발표한 기본물류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아암물류2단지 9공구에 활물차공영차고지 650면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완료키로 연장한다고 발표해 아직 기초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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