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캐시백 월 사용액 100만원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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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캐시백 월 사용액 100만원까지로 제한
  • 이창열·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7.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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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적용-유흥업소, 사행성 업소에 대한 업종제한도


'연수e음'은 월 사용액 50만원까지 10% 캐시백
월 사용액 50만~100만원까지는 6%로 축소 

'서로e음'은 월 사용액 30만원까지 10% 캐시백
30만~50만원은 7%, 50만~100만원은 6%로 줄여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논란이 되온 인천 지역화폐의 캐시백 편중성과 예산의 조기 소진문제와 관련해 인천시가 캐시백 비율을 조정하고 이용 제한 업종도 발표했다.

지난 5월 서구의 '서로e음' 발행 후  지역화폐 정착에 새로운 장을 연 인천e음에 대해 지난 2개월 간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린 결론이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3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먼저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지급 혜택을 사용액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인천e음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자의 1%에 해당하는 월 200만원 이상 사용자가 총 결제액의 1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캐시백 혜택의 편중성을 개선하기 위해 캐시백 지급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월 100만원 이하 사용액은 인천시가 제공하는 6%의 캐시백을 계속 지급받고, 100만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지급이 제한된다.
 
연수구도 이날 인천시의 ‘인천e음’ 캐시백 포인트 한도 조정과 연계해 8월 1일부터 연수e음의 기존 10%의 캐시백 포인트를 1인 결제액 기준 월 50만원까지로 제한해 지원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캐시백 포인트 6%는 사용액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구가 추가 부담하는 4%의 캐시백 포인트는 월 50만원까지 받는다는 것이다.

연수구는 “지난 1개월 간의 사업 분석 결과에 따라 좀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매력 차이에 따른 혜택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구는 지난 18일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월 30∼50만원을 사용하는 서로e음 이용자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10%에서 7%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30만원 미만 사용자에게는 현재의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는데, 50만원 이상 사용자에게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6%의 캐시백만 받는 것이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논란이 제기됐던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차량 구입, 대형가전제품 유통점 등에 대한 캐시백 지급 업종제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자치구 별 캐시백 지급율 차이도 군·구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e음' 카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시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시민들로 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e음' 카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수립힐 계획"이라며 "'인천e음'을 통해 가계경제와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모두 살리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e음' 카드는 지난 7월 28일 현재 가입자 수가 70만 명에 이르고 발행액 4,600억 원, 결제액 4,300억 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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