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5도 등 연근해 조업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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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5도 등 연근해 조업 여건 개선
  • 김주희
  • 승인 2010.12.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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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어려움 감안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는 연평도 포격 사태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를 비롯한 연근해 어장의 조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서해5도 어민을 대상으로 영어자금 특별지원에 나서 어선을 보유한 어민 1인당 최고 1억원을 저금리(연 3%)로 대출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풍, 폭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3억원을 들여 총 600여척의 어선에 어민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도입했다.

서해5도의 경우 꽃게, 까나리 조업철에 군(軍) 통제해역에 대해 조업시기와 물때를 감안해 한시적으로 어장 확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까나리, 새우, 멸치 등 특정 기간에 많이 잡히는 어종에 한해 어업 허가가 없는 어민에게도 일정기간 합법적인 조업을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15~30년 전에 건조돼 낡고 성능이 떨어지는 어업지도선 4척은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1척은 새로 건조하고, 3척은 노후기관을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해5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NLL 인근 해역에 남북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조업대상 수역 범위, 어업 방법, 어선 안전 문제, 어획량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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