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노당 가입 공무원 5명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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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노당 가입 공무원 5명 징계 보류
  • 김주희
  • 승인 2010.1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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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주노동당에 가입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구(區)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위는 이들에게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사위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이들을 포함한 총 10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이번에 징계시효(2년)가 지난 5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평구 등 인천 5개 구 공무원 11명은 민노당에 가입 당비를 낸 혐의로 검찰조사에서 10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공무원들이 소속된 부평·계양·연수·서구 등 4개 구는 지난 9월 이들에 대한 중징계요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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