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도시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
인천시는 1월 한 달 동안 1만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도 탄소(CO2)포인트 제도' 참여가정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도시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참가 가정은 인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도시가스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절감률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절감률이 5% 이상이면 1만원, 10% 이상 2만원, 15% 이상 3만원, 20% 이상 4만원, 25% 이상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재래시장 상품권'을 준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