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초등학생 유괴범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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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초등학생 유괴범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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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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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피해 학생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 외에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혼자 피아노 학원을 가던 김모(8)군을 렌터카로 납치한 뒤 연수구 일대 공중전화를 돌며 김군의 부모에게 3차례 협박 전화해 4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담당 검찰이 김씨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데에 대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5월 미성년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신설된 이후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김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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