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군 조례 개정과 홍보 활동 추진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내 아파트로 확대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일선 구·군 조례 개정과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의 경우 현재 단독.다세대 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내는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상관없이 가구당 월평균 800원~1천3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시는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시행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구·군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종량제 시행 방안은 ▲전자태그를 이용해 배출자나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RFID 방식 ▲구입한 '납부 칩'이나 스티커를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칩(스티커) 방식 ▲현행 종량제봉투 방식이 있다.
인천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1일 평균 711.4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 자치구들이 처리비용으로 연간 250억원을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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