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둘러싼 갈등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오는 3월까지 일선 구·군별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10명 이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안에 조합 내 분쟁, 주민 간 분쟁, 사업시행자·조합·주민 간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구·군별로 위원회가 가동되면 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에는 현재 재개발사업 121곳, 재건축사업 4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24곳 등 총 212곳의 정비(예정)구역 1천532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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