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진상조사단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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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진상조사단 구성하라"
  • 이병기
  • 승인 2011.02.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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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정부 공사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 수립 필요


경인아라뱃길사업 재검증을 위한 제1차 재검증위원회가 작년 9월 인천시청에서 열렸다.

취재: 이병기 기자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하수 관정을 불법 매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사회가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국회와 관계 지자체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김진애 의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포시 천호리 일대 김포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폐공 조치를 하지 않은 상수도 관정 2개를 발굴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지하수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을 밀봉하거나 흙 등으로 메워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지역 관정은 김포에만 170곳에 달하며, 이중 2개만 적법한 신고절차를 밟아 제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상당수 지하수 관정은 불법 매몰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올 10월까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김포지역에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우려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작년 말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 개항시기가 당초 올해 12월에서 10월로 2개월 앞당겨지면서 횡단교량 등의 개통지연으로 수역굴착과 호안시공 공정이 시운전 기간인 7~9월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측은 "한마디로 공사중에 종합시운전을 한다는 것"이라며 "종합시운전을 하기 위해선 수질검사와 조직인력 배치, 업무분장 등 종합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돼야 하는데도 이를 추진하는 조직도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관리 매뉴얼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하법이 없기 때문에 항만시설은 항만법에 따라, 주 운수로는 하천법으로 관리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아울러 민자에서 수자원공사로 사업 시행방식이 바뀌고, 부두운영도 직영·임대 혼합에서 임대로 변경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인천시가 구성한 경인아라뱃길 검증위에서도 사업의 무모함과 타당성 없음을 결론 내리고 공사중단을 중앙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인아라뱃길사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과 진상조사로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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