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진보신당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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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진보신당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
  • 이병기
  • 승인 2011.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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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취재: 이병기 기자

김규찬 진보신당 중구의회 의원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같은 당 2010년 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의 고발로 당선 무효형까지 받았던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몇 안 되는 진보정치인을 사문서 변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공소해 끌어내리려 했던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실망한다"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 의원은 지난 1월 말 자신을 고발한 한나라당 관계자 2명을 사문서변조, 무고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2010년 4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력활동과 관련해 '7호선 영종연장 이끌어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명함을 배포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1월2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고소인들이 제시한 명함은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의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해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을 무고했다"라고 반박했다.

작년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명함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11월 이 부분에서 공소가 취소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중구청장을 비롯해 동료 구의원들과 각 정당 대표, 주민대표 등 300여명이 김 의원을 돕는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규찬 의원은 "도와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성진 동구의회 의원과 김규찬 의원까지 기초의원 2명을 당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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