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교원 징계위원회 A 교수 해임 의결
인천대 총장 승인 있을 시 정식 해임
인천대 총장 승인 있을 시 정식 해임
학생에게 폭언 및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던 인천대 A 교수에 대한 교내 해임 의결안이 통과됐다.
인천대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과학대학 A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향후 총장 승인이 있을 시 A교수는 인천대에서 정식 해임된다.
앞서 지난 10월 인천대 대책위원회는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을 한 A 교수에 대한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교수는 상습적으로 '여자들은 취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 '여자는 마흔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 '내가 너네 취업시켜주려고 룸살롱 다닌다', '여기에 호모XX들 있으면 손 들어 봐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들은 또 A 교수가 파문이 커진 이후 이메일로 사과문을 보냈지만 ‘다시 신고할 테면 해봐라’ 식의 부적절한 언사를 보였다며, A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왔다.
이날 교원 징계위의 해임 의결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인천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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