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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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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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실시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노후시설 개선 등 재원 확보는 정부 보전(40.3%), 지자체 보전(35.1%) 순
무임수송 비용 부담은 국가(50%)+지자체(50%) 46.8%, 국가(100%) 23.9%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8명은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민주화유공자) 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달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0%p) 결과에 따르면 40.3%가 노후시설 개선 등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지자체 보전 35.1%, 요금 현실화(인상) 14.1%, 운영기관 자체 조달(채권발행 등) 9.6% 순이었다.

응답자의 75.4%가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손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 결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6%(어느 정도 안다 30.8%, 잘 아는 편 24.4%, 매우 잘 안다 25.4%)에 이르렀지만 이들도 무임승차 비용 부담 주체(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40.7%만이 알고 있었다.

무임승차 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806명을 대상으로 한 비용 부담 당사자에 대한 질문에 30.4%는 국가(정부), 24.8%는 지자체라고 답했다.

이들 806명은 이상적인 무임수송 비용 부담 유형을 ▲국가(50%)+지자체(50%) 46.8% ▲국가(100%) 23.9% ▲지자체(100%) 17.0% ▲지자체(50%)+운영기관(50%) 10.3% ▲운영기관(100%) 2.0% 순으로 꼽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무임수송 47.2% ▲운영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17.1% ▲대외환경변화(코로나19, 대체수송수단 등장 등) 14.4%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11.7% ▲요금할인(어린이, 정기권, 환승 등) 9.0% 순으로 답했다.

현재 코레일(국철)이 국가로부터 무임승차 비용의 일부(60%가량)를 보전 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다-들어봤다’가 20.6%에 그쳤고 ‘모른다-오늘 처음 들었다’가 무려 79.4%에 달했다.

코레일의 사례처럼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동일하게 일부 지원 53.1% ▲양측 모두 동일하게 전액 지원 19.5% ▲도시철도 우선 지원(코레일 대비) 17.9% ▲현행 유지(코레일만 일부 지원) 4.9% ▲코레일 우선 지원(도시철도 대비) 4.6% 순으로 응답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46.3%가 ‘변경(유지 전제)’, 30.0%가 ‘그대로 현행 유지’를 선택했고 폐지는 22.3%에 그쳤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시행됐으며 인천교통공사 등 운영기관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에도 정부는 비용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최근 4년간 연 평균 5,814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노사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이은주 의원 주관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계류 중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오섭·민홍철·이은주 의원이 ‘도시철도법’ 개정안, 이은주 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도시철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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