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용 늘면서 사고, 민원 빈발... 인천시는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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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 늘면서 사고, 민원 빈발... 인천시는 뒷짐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1.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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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서 박성민 시의원 지적
"킥보드 사고 늘고 민원 잦은데도 시는 실태조사조차 없어"
이정두 시 교통국장 "상위 법 없어 단속, 관리 못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시장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안전사고·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지만 인천시는 현행법의 맹점, 부재 등을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다.

9일 시 교통정책국을 대상으로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민 의원(민주·계양4)은 “인천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의 관리 전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하나로 등장한 전동킥보드는 차로 이동하기에는 다소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곳을 갈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조작 난이도가 낮은 데다 이용·반납 절차가 간편해 등을 갖춰 공유 이동장치 시장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모델이다.

현재 인천 전역에서도 킥고잉 등 운영업체 7곳이 모두 2,100여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이 끝난 전동킥보드가 보행로 한 가운데 방치돼 있거나, 인도에서도 운행돼 보행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나, 공유 전동킥보드에 헬맷 등이 부착돼 있는 경우는 없다. 보호 장구를 들고 다니는 극히 일부 이용객을 제외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관리가 없는 셈이다.

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와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해당 킥보드 업체에 연락해 치워달라고 하는 것 뿐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전동킥보드의 수거, 처리 내용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이라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입해 특정 주차 장소를 지정한다거나 업체, 보행객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지자체가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한다거나 보행객을 단속할 수 있는)상위법이 없어 이 부분은 경찰밖에 할 수 없다”며 “시도 지난달 말에 각 군구에 실태조사를 하게끔 했고, 단속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계도 활동에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실질적 개입이 없다면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문제 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오는 12월10일부터는 도로개정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이 허용되며, 안전장치 착용 의무도 없다.

때문에 인천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지난 9월부터 전동킥보드를 불법적치물로 분류해 직접 수거하는 계양구나,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조례 개정에 나선 서울·부산시 등처럼 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아무곳에나 널부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들로 인해 보행자·차량운전자들의 민원이 잦고,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는 실태조사는 물론 업체와의 협의 등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리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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