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루원시티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 불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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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루원시티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 불허키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1.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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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11일 루원시티 주민들 시민청원에 영상 답변
"중심상업용지내 숙박시설 바람직하지 않아" - 건축허가 불허 시사
서구 루원시티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관련 온라인 시민청원이 답변 충족 기준을 갖춰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하고 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 내 중심상업용지에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계획되면서 입주 예정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구청과 협의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박 시장은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미래 인천 서북권의 중심상업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된 루원시티 내 중심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숙박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루원시티 상업용지의 지정 목적은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사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주거·교육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허가권자인 서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루원시티 일반상업 3용지 생활숙박시설 건축심의 건은 지난달 열린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재검토’로 반려된 상태이다.

이날 박 시장의 답변은 차후 토지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요청이 재차 들어오면 사실상 불허에 무게를 두고 결정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 문제는 루원시티 내 상업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상업 3용지를 포함한 5개 용지에 약 5,500실의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오피스텔과 같은 형태의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주거시설과 같으나 건축법 상으로는 숙박시설로 분류돼 있어 상업용지에 들어설 수 있다.

때문에 이 시설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획인구·학력유발 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당초 도시개발계획 과정서 예상했던 주거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몰려 과밀학급·교통혼잡·복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루원시티 주민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최근에는 건축 반대 시민청원을 통해 30일 간 3,056명의 공감을 얻어 영상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박 시장은 “법령의 빈틈을 이용한 전형적 문제인 만큼 중앙부처와 지역 의원들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요청하겠다”며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기반시설 부족이나 주거·교육환경 훼손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원에 대한 박 시장의 영상 답변은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루원시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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