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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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1.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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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섭취 등 예외적 상황 아니면 마스크 착용해야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불인정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끝으로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인천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지나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이다.

지난 7일 시행된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현행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8개 분류의 기타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써야 하나.

공원 산책, 등산, 야외 근무 등 실외 활동을 하는 과정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물 속,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이 필요할 때 등은 식당·카페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에 있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기다리거나 계산할 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흡연, 결혼식장 최종 기념촬영 시에는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은 어디인가.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곳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50㎡ 이상의 식당·카페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기타시설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장 등이다.

 

-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 학생·아동·영유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저질환이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의견제출 기간에 진단서·소명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 과태료는 위발할 때 마다 부과되나.

위반 적발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착용 마스크는 어떤 종류든 상관없나.

일회용 천·면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보건용·비말차단용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식으로 착용했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발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등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만큼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단속은 누가 하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마스크 착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점검은 각 시·도 내 소관부서 공무원이 맡아 진행한다. 때문에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불응, 공무원 폭행·협박 행위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  시민들이 사진 등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해도 되는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닌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서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 별도의 행정 명령을 내릴 때 까지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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