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해야"
상태바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1.13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민주화동지회 및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육청 앞에서 22일째 1인 시위
복직,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받았으나 경력·호봉·임금보전은 없어
"문 정부 어떠한 관심, 대책도 없어... 즉각적인 명예회복 조치 취해야"
1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 정문서 황진도 교육민주화동지회장이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당시 해직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22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선 ‘31년을 기다렸다! 지금 당장 원상회복’이라는 피켓을 든 황진도씨. 그는 1989년 전교조를 결성했다가 해직됐던 교사들의 모임인 교육민주화동지회의 대표로, 황 대표를 포함한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원들, 전교조 인천지부 회원들은 지난 31년 전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일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1989년 5월28일 전교조가 결성되자 당시 노태우 정부는 조합을 즉각 불법단체로 규정, 주요 관련자를 구속하는 한편 가입한 교사에게 탈퇴를 종용했고 거부하면 곧바로 해직시켰다.

황 대표 등에 따르면 당시에 구속됐거나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만 1800여명이며, 끝까지 탈퇴서를 내지 않은 교사 1,527명이 파면·해임 당했다. 이 중 인천 교사는 약 100여명, 현재는 신맹순 선생 등을 포함해 약 60여명이 인천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3년 전교조가 정부의 ‘선탈퇴 후복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해직 교사 대부분이 특별채용을 통해 복직했다.

그러나 당시의 복직 형태는 원직 복직 개념이 아닌 신규채용을 통한 재임용 방식이었다. 말만 복직이지 4년7개월 해직 기간 동안의 경력·호봉·임금보전 등의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직교사들은 2002년과 2007년, 각각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까지 인정 받았으나 정작 실질적인 명예회복 관련 조치는 없었다.

이로 인해 당시 해직교사 중 일부는 연금지급 기준 임용기간을 충족치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대표 등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명예회복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임기 중반을 넘어선 문 정부가 교육에 대한 어떠한 관심·비전·대책도 없음에 깊이 실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사의 노동3권과 결사의 자유를 빼앗았던 당시 군부정권의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당장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삼십 대의 젊은 교사는 백발 노인이 됐고 140여명이 세상을 떠났으니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며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천시교육청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교육민주화동지회는 당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해직이 국가폭력이자 위헌이었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올 4월에 제기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