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해경 경비함정 근무자,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등 2명 고발 검토
"유흥주점 방역 및 전수 검사 등 초동 대처 늦어져 감염 확산 일로"
해경도 확진 경찰관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유흥주점 방역 및 전수 검사 등 초동 대처 늦어져 감염 확산 일로"
해경도 확진 경찰관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집단감염이 발생한 연수구 소재 유흥주점을 방문한 해경과 해운업체 관계자가 최초 역학조사 당시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연수구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연수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근무자 A씨(49·남)와 모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57·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과 21일에 각각 확진된 A씨와 B씨는 집단감염으로 모두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에이스 유흥주점(옥련동 538-1)’의 지표확진자다.
구에 따르면 A·B씨는 이달 13일 해당 업소에 방문했지만, 최초 역학조사 당시에는 이 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이로 인해 해당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 및 방문자 전수 검사 등의 초동 대처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초기 확진자가 유흥주점 방문동선을 은폐해 역학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인근 모텔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진속하고 지속적인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경도 A씨를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등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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