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탄핵하고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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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탄핵하고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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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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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30개 단체 29일 긴급 기자회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과 기소권 분리, 재판 배심원제의 전면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징계정지 규탄 및 검찰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인천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도 무시한 법기술자들의 해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그동안 독점해온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정치검찰의 행보, 그리고 적폐의 뿌리였던 전관예우는 이제 뿌리뽑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나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위배인데,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서도,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해서, 또한 한 치의 중립적이지 않으면서 민주진영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중대한 탄핵사유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재판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사법부 통제의 실행과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을 비롯한 남북평화를 이루는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역사의 진보는 어렵지만 흔들림 없이 전진한다.

검찰개혁과 사회개혁의 고삐를 멈추지 말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판결을 내렸다. 절차적 문제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인용하였다.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항명이다.

 

검찰과 자본권력, 보수언론과 극우정당인 적폐기득권 세력은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의 깃발을 꺽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도도한 흐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징계위의 결정도 대통령의 재가도 무시한 법기술자들의 해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던 그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민주사회의 의무라고 누가 떠들어대는가.

 

그동안 독점해온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정치검찰의 행보, 그리고 적폐의 뿌리였던 전관예우는 이제 뿌리뽑아야 마땅하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해 완성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이 준 힘으로 국민의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대통령을 무시하는 그런 적폐기득권 집단에 대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민주당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광석화와 같이 검찰과 사법분야, 그리고 모든 사회적 개혁과제 완성을 위해 힘을 발휘하라. 참다운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민주당이 그냥 당하고만 있다면, 그건 173석을 준 국민을 위한 배신이고 방임이다. 배신과 방임은 폭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소수의 기득세력들의 불만이나 비판을 두려워한다면 173석 아니 열린민주당까지 180석을 밀어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 결정문에서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 단순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 외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의 사유중 , 가장 큰 이유는 헌법위배이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법 제42.)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해서 또한 한 치의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진영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중대한 탄핵사유이다.

 

<대한민국 헌법 65> 검찰이 헌법을 위배해가며 직권남용 남발을 하며 억울한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안위까지 위협하는 정치검찰총장의 막강한 권력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길이다!

 

민주당은 판사사찰까지 하는 실질적 무소불위의 헌법위배자 윤석열검찰총장에게 '민주적 통제권'을 발동하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위이다!

 

개혁의 대상인 저들은 바보가 아니다. 적폐세력들의 연대는 사악하며 단단하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특혜와 밥줄이 걸려있는 까닭이다. 우리가 절차를 지켜 개혁을 하는 동안 그들은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거의 모든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역사의 진보는 혁명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이 그리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정치검찰의 대변자 윤석열의 탄핵은 물론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재판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사법부 통제의 실행이다. 또한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을 비롯한 남북평화를 이루는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인천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판사사찰과 비리수사 방해에 대한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하나,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를 철저하게 처벌하라.

하나,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를 전면 도입하라.

하나, 유권자 투표로 선출하는 고위직 판사/검사 임명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경제 분배 입법을 즉시 실행하라.

하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라.

 

20201229

 

()노동희망발전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예총,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미추홀학부모넷,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주평화초심연대, 생명평화포럼, 인천노동정치포럼, 인천노사모,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스포츠시민연대, 인천시민의힘, 인천작가회의,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살이문학, 청솔의집, 한국사회문제연구네모회, 행동하는시민모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세상을향한집밥,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ROTC민주포럼, 5.3합창단, 이상 30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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